충주고등학교 동문회칙

  ·  충고동문회칙


개정일: 2023년 3월 24일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충주고등학교동문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모교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회 본부는 충북 충주시에 두고 지역, 직장, 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4조(회원의 구분) 본회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한다.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정회원은 충주고등학교(구학제 5년제 충주중학교)를 졸업한 동문으로 한다.

② 준회원은 충주고등학교(구학제 5년제 충주중학교)를 중퇴한 동문으로 한다.

③ 명예회원은 모교에 공로가 현저한 사람을 회장단회에서 의결한 후 총회에 보고한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정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납부와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다만, 임원에 한정하는 의결권, 선거권은 제한된다.

② 준회원은 회비납부와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③ 명예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사업) 본회는 회칙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에 필요한 사업

2. 모교발전에 필요한 사업과 재학생 및 회원에 대한 장학사업

3. 각종 간행물 발간사업

4.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

5. 동문회 부동산에 대한 임대사업

6. 기타 본회의 발전을 위한 사업

제3장 총회

제8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되며, 구성원은 제14조의 임원으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3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단, 3월 중 개최가 어려울 경우 회장단 회의를 통하여 일정 및 개최 방법을 변경 할 수 있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임원의 1/3 이상의 소집요구 결의가 있을 때

3. 전 호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은 30일 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총회는 최고 의결기구로서,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동문회칙과 충돌이 있을 경우, 총회 의결사항이 우선한다.


제9조(정기총회의 안건과 의결) 

정기총회는 재적임원 과반수 이상 참석을 의사정족수로 한다. 회의 참석은 서면 또는 본인 확인이 가능한 전자 매체의 통보에 의하여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자는 참석인원에 포함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의결정족수는 위임한 자를 제외하고 실제 참석한 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3호 회장, 감사의 선출은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에 따른다.

1. 회칙 개정

2. 예산과 결산의 심의 및 승인

3. 회장, 감사의 선출

4. 사업계획 및 회비조정, 회비 거출 등 기금 조성에 관한 의결

5. 기타 회장단회에서 부의된 사항 및 참석인원 1/3 이상의 찬성에 의해 긴급 부의된 안건의 의결

 

제10조(회의 소집절차)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참석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매체에 의해 통지하고, 동문회 게시판과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회의를 다시 소집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

 


제11조(안건의 제안)

① 안건은 임원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제안할 수 있다

② 안건을 제안하는 자는 사전에 회의에 상정할 의안(“회의 목적”을 말한다)을 갖추고

 제안이유․주요내용․근거규정 및 비용추계서 등을 붙여 회장에게 제출한다.


제12조(회의록)

 ① 회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사무국(事務局)에서 보관하도록 한다.

② 간사는 회의결과를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녹화 및 녹음하여 회원에게 중계할 수 있다. 이 경우 녹화물 또

 는 녹음물은 사무국(事務局)에서 회의록과 함께 5년간 비치하고 영구보존한다.


제13조(회의방청)

 ① 회원 또는 일반인이 회의를 방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무국에 신분을 밝히고 방청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방청자는 발언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이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발언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방청자가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의장은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제4장 임원

제14조(임원 및 구성) 임원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회  장 : 1명

2. 감  사 : 2명

3. 상임부회장 : 1명

4. 부회장 : 50명 이내

5. 이  사 : 각 기별 2명 및 지역·직능단체별 1명

6. 본회의 국장 및 부장


제15조(임원 등의 선임)

① 회장과 감사는 3월에 개최되는 정기총회 30일 이전에 선출한다.

② 부회장은 정회원 중 본인의 희망 및 기별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 및 해촉한다.

③ 상임부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임면한다.

④ 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각 기별 2명으로 하되, 각 기의 회장과 총무로 한다.

⑤ 지역별, 지역·직능단체별 이사는 [별표 1]의 요건을 갖춘 동문으로 한다.

⑥ 사무국(事務局)의 국장, 부장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회장이 임면한다.


제16조(임원의 해임 등) 본회 임원의 해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회칙 및 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

2. 동문회비 등을 횡령한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훼손 및 손상하여 손해를 가한 때

4. 본회 업무와 관련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

5. 본회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때

6. 유언비어 유포 및 업무를 방해하는 등 임원으로서 심히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7. 임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리하게 하는 등 직무를 해태한 때


제17조(임원 등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5월 1일부터 시작하여 2년간으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임기 종료 후 2년이 경과하면 재선임할 수 있다.

② 회장, 상임부회장의 궐위로 인하여 보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만료 후라도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임원의 임기는 연장된다.

④ 이사의 임기는 당해 기수의 임기에 따른다.


제18조(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본회 제 회의에 의장이 된다.

② 상임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무를 장리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업을 관장하고 추진한다.

④ 회장 유고시에는 상임부회장, 선임기수 부회장 순위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감사는 본회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되 상․하반기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감사방법은 제9장의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⑥ 감사는 결산감사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하고 승인 받은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⑦ 국장은 소관 업무를 관장하고 추진한다.

⑧ 이사는 소속 회원의 조직과 육성에 힘쓰고, 회원의 변동사항을 수시로 본회에 통보하며, 회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기별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장 회장단회

제19조 (구성)

① 본회에 회장단회를 둔다.

② 회장단회는 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국장, 부장으로 구성한다.

③ 본회의 조직도는 [별표 2]와 같다.


제20조(회의)

① 회장단회는 매월 초순에 개최한다.

② 회장단회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출석이 불가한 자는 제9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위임할 수 있다.

④ 감사는 회장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21조(임무) 회장단회의 임무는 아래의 각 호와 같다.

1. 총회에 부의할 안건

가. 회칙 개정

나. 예산안과 결산안

다. 사업계획 및 회비조정, 회비거출 등 기금 조성

라. 본회 재산의 취득, 매각

2. 본회 재산의 관리, 임대

3. 모교 및 유관 기관과의 협조 사항

4. 간행물 발간

5. 지역․직능․직장 등 동문단체의 승인


제6장 특별위원회

제22조(특별위원회)

 본회의 특정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장 사무국(事務局)

제23조(편제)

① 사무국(局)은 기획국, 총무국, 조직국, 재정국, 체육국, 문화홍보국으로 편성하고 국별로 국장, 부장, 차장을 둔다.  

② 각 국의 국장, 부장, 차장은 각 기수에서 추천된 자들로 구성하고, 그 소속 기수 동문회원은 해당 국의 구성원이 된다.

③ 각 기수의 회장은 국장, 부장, 차장으로 활동할 기수 대표 1인을 추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본회 회장은 부장, 차장에 한하여 해당 기수에 최대 2명까지 추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회장단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기별 동문회원들이 해당국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④ 본회 회장은 추천된 기수 대표를 각 국의 국장, 부장, 차장으로 임명하고, 추천된 자가 문제가 있을 경우 그 기수에 교체 추천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⑤ 본회 회장은 가능한 한 순차적으로 후배기수를 임명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젊은 동문들의 참여를 촉진시켜야 한다.

⑥ 사무국(局)에는 간사를 둔다.


제24조(임무) 사무국의 국별 업무내용은 아래의 각 호와 같고, 국별 구성원은 당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1. 기획국

가. 사업계획 수립

나. 국별 업무 조정  

다. 국별 업무 추진 점검

2. 총무국

가. 각종 회의 소집 및 준비, 회의록 작성

나. 업무 및 근무상황 점검

다. 선거업무 조력

라. 회원명부 정리, 보존, 관리

마. 각종 행사 운영‧관리 등

3. 조직국

가. 본회 조직운영 (국별, 기별, 지역별, 직장별, 기타 동문단체 등)

나. 기별 회원 간 정보 교환 활동, 회원 간 유대강화 활동

다. 회원들의 각종 정보(경조사항 등) 수집, 보고활동 등

4. 재정국

가. 동문회비 및 성금, 찬조금, 장학사업, 예산·결산안 작성, 수입·지출 관리 등

5. 체육국

가. 동문체육대회 준비 및 추진, 모교 재학생 체육활동 지원

6. 문화홍보국

가. 동문회보발간, 저명동문 발굴 소개 및 인사록 발간

나. 모교 및 동문 문예활동 지원육성과 동문회 홍보활동

다. 본회 홈페이지 관리 등

7. 간사

가. 일반사무, 회계업무, 재산관리 보조 활동

나. 상임부회장, 부회장, 국장, 부장, 차장 보좌

다. 회무에 관한 기록 보존‧관리

라. 특별위원회의 조력 활동

마. 각종 증명 및 확인서 발급

바. 민원처리


제25조(근무와 보수 등)

 ① 국장, 부장, 차장 및 간사는 다음과 같이 근무한다.

1. 국장, 부장, 차장

가. 비상근으로 근무한다.

나. 본회 회장과 상임부회장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근무하고 근무상황을 수시로 보고한다.

2. 간사

가. 상근으로 근무하며, 회장단 임원과 사무국(局)의 국장, 부장, 차장의 정당한 회무 명령에 따라야 한다.

나. 본회의 업무상황을 회장과 상임부회장 및 업무별로 해당 국장에게 수시 보고하고 일일근무일지를 작성한다.

② 근무자의 보수와 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사에게는 급여를 지급하되, 지급액은 예산편성 시 총회의 승인에 의한다.  

2. 간사 이외에는 보수와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원 또는 사무국 구성   원이 본회의 회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교통비, 출장비, 식대, 회의비 등   의 비용은 회장의 승인 아래 지출할 수 있다.

제8장 재정

제26조(재원)

① 본회의 재원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기별회비 및 분담금

2. 동문체육대회 참가비 중 체육대회 주관기수 입금액

3. 회원의 연회비와 평생회비

4. 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의 분담금

5. 부동산 임대료

6. 찬조금과 기타 사업 수익금

② 회비, 분담금, 기타 사업 수익금은 회비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27조(재정운영)

① 본회 현금 일체는 동문회장 명의와 동문회 직인으로 시중은행에 예치하고 출납하여야 한다.

② 재정의 운영과 관리를 위해 별도의 재정 및 회계 규칙을 둔다.

 

제28조(지출)

① 예산 내의 지출은 회장의 결재로 지출할 수 있다.

② 아래 각 호 회장단회의 의결을 요하는 지출사항은 1,000만원 이하로 지출할 수 있다.

1. 예비비 지출

2. 예산 외 지출

③ 회장은 예산 내 지출에 한하여 상임부회장에게 결재권을 위임할 수 있다.

④ 통상적 지출 또는 소액지출에 한하여 재정국장이 선 집행하고 후 보고할 수 있다.

 

제29조(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장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

제30조(회계처리기준) 본회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재정 및 회계 규칙에 따른다.

 

제31조(회계 관계자의 의무 및 책임)

① 각종 예금통장은 간사가 관리하고, 통장의 직인은 상임부회장 또는 재정국장이 보관한다.

② 간사는 예치은행으로부터 분기별로 잔고증명을 받아 비치한다.

 

제32조(감사보고서 기재사항) 

감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감사방법의 개요

2. 장부에 기재할 사항의 기재가 없거나 부실 기재된 경우 또는 재무상태표나 운영성과표의 기재가 장부의 기재와 합치되지 아니한 경우 그 뜻

3. 관계규정에 따라 재무상태, 운영성과, 현금흐름, 잉여금의 변동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는 경우 그 뜻

4. 관계규정에 위반되어 재무상태, 운영성과, 현금흐름 및 잉여금의 변동이 정확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그 뜻

5. 업무보고서가 관계규정과 총회의 의결에 따라 집행되었는지 여부

6. 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가 관계규정에 적합한 지의 여부

7. 본회 운영의 모범사례 또는 괄목할 만한 성과

 

제33조(감사보고서 작성기준)

감사는 감사보고서를 다음 각 호에 준거하여 작성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1. 적시성 : 감사결과는 지연 보고하여 감사성과를 저해하거나 수감자의 업무처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기에 작성되어야 한다.

2. 완전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감사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3. 간결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만을 간략하게 나타내고 필요 이상으로 길거나 불필요한 반복을 피해야 한다.

4. 논리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애매모호한 표현이

나 일반화되지 아니한 약어나 전문용어 등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5. 정확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수집된 감사증거에 기초하여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기술하고 감사범위, 방법 또는 감사증거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6. 공정성 : 감사결과의 보고는 수감자의 변명 또는 반론과 전문가 또는 법령에 의한

전문기관 및 단체의 자문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하고 문제점을 과장하거나 편향된 시각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개정된 즉시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회칙의 개정 이전의 규정에 의한 지역별·직능단체별 동문회의 구성과 당연직 부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지된다.

 

제3조(규정 외 적용)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적이 관례에 따른다.

 

【 시행일 】

이 회칙은 1988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1990. 4. 09 1차 개정

1991. 4. 21 2차 개정

1994. 3. 23 3차 개정

1996. 4. 03 4차 개정

1997. 3. 22 5차 개정

2000. 5. 13 6차 개정

2004. 4. 18 7차 개정

2006. 6. 08 8차 개정

2010. 10.08 9차 개정

2013. 10.23 10차 개정

2015. 9. 17 11차 개정

2016. 6. 30 12차 개정

2017. 3. 31 13차 개정

2018. 3. 23 14차 개정

2019. 3. 22 15차 개정

2021. 6. 23 16차 개정

2022. 3. 31 17차 개정

2023. 3. 24 18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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