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 및 회계 규칙 |
제정일: 2023년 3월 24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고등학교동문회(이하 “본회”) 회칙(제35조 제②항)에 따라 충주고등학교동문회의 재정 및 회계업무를 공정하고 명확하게 처리하게 위해 제정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공공기관에서 정하는 용어와 같다.
제3조(회계연도) 동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회계연도 소속구분)
① 수익 및 비용의 계상과 자산 및 부채 등의 증감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 또는 실현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 또는 실현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도소속을 구분한다.
제5조(회계처리원칙)
① 회계는 재무상의 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회계는 일반적으로 공정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관습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회계담당자)
① 본회는 회계에 관한 독립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회계 단위별로 다음의 회계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1.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수입․지출담당 : 간사
2. 계약 및 지출원인행위를 담당하는 지출원인행위담당 또는 계약담당 : 재정국장
3. 재고자산, 고정자산 및 물품, 기타 자산을 관리하는 각 자산관리담당 : 재정국장
②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회계담당자는 겸직할 수 없다.
제7조(회계업무의 인계인수) 회계업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인계자가 작성한 문서의 내용을 동문회장(상임부회장)의 입회하에 인계자·인수자가 확인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담당자의 책임)
① 회계담당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분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회계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비 등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 보관하는 자가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 또는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경우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증명을 못하였을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④ 회계담당자에 대한 신원보증보험 가입을 매년 의무로 하고, 보험가입금액은 간사 5천만 원, 재정국장 5천만 원으로 한다. 보증보험 가입비는 동문회에서 부담한다.
제9조(회계업무처리 직인)
① 회계담당자가 회계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내부의 직인대장에 등록한 그 직무를 표시하는 인장을 사용한다.
제2장 회계처리
제10조(장표)
① 회계장표의 종류·양식과 규격은 재정국에서 정하여 사용한다.
② 제1항의 장표는 회계처리내용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표시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11조(전표)
① 모든 거래는 수입 및 지출 결의서 의하여 처리한다.
② 예산외 지출을 집행할 때에는 품의서를 작성 결재 후 지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장부)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회계사실을 명확하게 기록․유지 및 보관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부
2. 총계정원장, 보조장부
3. 수입.지출 결의서
4. 결산보고서
5. 물품관리대장(비품대장 및 저장품 수불부)
6. 그 밖에 지출증빙자료
② 품의서 및 결의서는 일자 순으로 철하여 분개장에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장부의 마감)
① 회계장부의 마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현금출납부, 결산보고서는 매월 마감한다.
2. 총계정원장, 각 계정원장은 매년 말에 마감한다.
3. 장부마감 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장부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장부의 검열) 재정국장은 매월 또는 수시로 장부기입을 검열하여야 하고, 상임부회장은 분기별로 장부기입을 검열하여야 한다.
제15조(증빙서류) 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여 기장의 증거가 되는 증빙서로서 특별한 사유로 증빙서류의 작성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지출결의서
가. 지출결의서의 지출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나. 적요 란에는 지급의 뜻, 사업명, 품명 및 수량, 산출내역, 부분급 내용과 지급횟수, 선급금 및 개산금의 표시 등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2. 영수증서
가. 거래처가 지출결의서의 영수란에 기명‧날인하거나 합계금액의 정정이 없는 영수증서에 기명‧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나. 거래처가 지정하는 예금계좌 또는 우편대체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지급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입금증명 또는 통신관서가 발행하는 영수증을 "가"목에 의한 영수증서를 본다. 부득이한 경우 간이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다.
다. 판공비 등 부득이 영수증을 징구하지 못하는 때에는 지급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청구서 : 청구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하며, 그 명세는 계약서 등 다른 관계서류의 명세와 일치하여야 한다.
4. 계약서
가. 계약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나. 계약서와 그 부속서류는 그 내용이 서로 부합하여야 한다.
제3장 예산
제16조(예산편성)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제17조(예산의 전용) 회장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예산으로 정하여진 예산액을 과목 간에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금액과 사유 등을 회장단회에 상세히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추가경정예산) 예산이 성립된 후의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19조(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 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재정국은 당해 회계연도 예산안에 계상된 것은 전년도의 실적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20조(예산집행실적보고) 재정국은 매 연도 말을 기준으로 하여 예산액과 대비한 예산집행실적을 작성하여 회장단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수입 및 지출
제21조(수입금의 징수)
① 회비, 분담금, 임대료, 광고료 등의 수입금은 수입결의서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수입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고지금액 전액을 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장부정리) 수입금을 결정하고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였을 때에는 수입부 및 그 밖에 필요한 장부에 기재하여 수입금 근거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23조(납입영수증의 보관) 수입금이 납입되었을 때에는 수입결의서·납입영수증서 등을 증빙서류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24조(금전의 보관) 현금을 보관할 수 없다.
제25조(수입금의 관리)
① 재정국장은 회비 등을 지정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 및 예치․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예금통장은 회계담당자가 관리한다.
제26조(지출의 원칙) 지출은 거래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지급하며, 통장사본 및 사업자등록증을 꼭 첨부한다. 다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비 및 교통비를 지출하는 경우
2. 신용카드로 지출하는 경우
제27조(지출원인행위)
① 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는 지출원인행위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출원인 행위결의서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내부결재문서로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③ 비용예산 중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지출원인행위결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제세공과
2. 인건비, 여비
3. 그 밖에 정례적인 확정 경비 등
제28조(예금 잔고 조회) 재정국장은 분기 말에 지정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 잔고증명을 받아 관계 장부와 대조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자산회계
제29조(고정자산의 취득)
① 고정자산의 취득은 고정자산을 신설·증설 또는 제조하기 위한 구입·제작·교환·증여 등을 말한다.
② 고정자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장단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공구·기구·비품 등은 회장결재로 구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게기하는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취득하고자 하는 고정자산의 명칭과 종류
2. 구입하고자 하는 사유
3. 예정가격 및 단가
4. 취득방법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0조(고정자산의 임대차) 고정자산을 임대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장단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31조(관리대장) 재정국은 재고자산·고정자산의 관리를 위하여 자산별 대장을 비치하고 취득·처분·교환 등의 내용을 발생순으로 정리하고, 관련증빙서류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6장 결산
제32조(결산) 결산은 당해 연도의 회계처리 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제33조(결산보고) 결산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구성한다.
1. 재무상태표(종전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2. 운영성과표(종전의 손익계산서를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제정된 즉시 시행한다.
▶ 회비 등에 관한 규칙 |
제정일: 2023년 3월 24일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고등학교동문회(이하 “본회”) 회칙에서 규정된 사항과 충주고등학교동문회의 재정 및 수입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위해 제정한다.
제2조(회비) ① 동문회칙 제6조 제1항과 제2항, 제9조 제4호, 제21조 제1호, 제24조 제4호, 제26조 제1항 제5호의 회비 및 제18조 제8항의 기별회비에 규정된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회비 : 1인당 매년 10,000원이고 평생회비는 1인당 300,000원으로 하되 동문회 지정계좌에 납입한다.
2. 임원의 연간 분담금으로 회장 10,000,000원, 상임부회장 및 부회장 1,000,000원으로 하고, 임원분담금은 취임 및 위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65세 이상 원로동문 및 동문회 감사 또는 사무국(국장/부장/차장)에서 3년 이상 봉사한 동문은, 동문회 부회장 위촉시 분담금을 50만원으로 한다.
3. 동문체육대회 개최 시 참가비 20,000원 중 10,000원은 동문회에 입금한다.
4. 기별회비: 동문체육대회, 신년인사회, 충고인의 밤 등의 행사 개최를 위해 [별표 1]에 정한 바와 같이 기별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5. 동문으로 부터의 특별회비 및 후원금
제3조(회비 이외의 수입) 본회의 회비 이외의 수입은 다음과 같다.
1. 광고비: 동문회보 및 동문회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의 광고 수입금
2. 기타 수입금: 부동산 임대료, 기부금 등
제4조(수입금의 공지) 재정 및 회계의 투명성과 동문들의 회비 납부를 독려하기 위하여 회비 및 기타 수입금의 내용을 동문회 홈페이지와 동문회비에 상세히 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제정된 즉시 시행한다.
[별표 1]
[ 행사별 기별회비 ]
① 동문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기별회비는 다음 표와 같다.
납부기수 | 32회 ~ 당해 졸업기수까지 | 비고 |
금 액 | 350,000 | 2022년부터 적용 |
② ‘신년인사회’(매년개최)와 ‘충고인의 밤’(격년개최) 행사의 개최를 위한 기별회비는 다음 표와 같다. [2년 1회 동시개최]
납부기수 | 24회 ~ 당해 졸업기수까지 | 비고 |
금 액 | 300,000 | 2023년부터 적용 |
▸ 매년 1기씩 후배기수로 내려가면서 납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 기별, 단체별, 개별로 따로 찬조하는 경우에는 위의 금액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
▶ 자랑스런 충고인상 선정규정
충주고등학교동문회
제정일: 2020년 5월 29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충고인의 웅지를 국내외에 천명하고 모든 충고인의 귀감이 될 인물을 발굴하여 자랑스런 충고인상을 시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상 대상자)
① 충주고등학교 동문으로 한다. (동문이라함은 충주고등학교 동문회칙의 동문규정에 따른다.)
② 한 번 수상한 동문은 재수상을 받을 수 없다.
제3조 (심사위원회 설치) 자랑스런 충고인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자랑스런 충고인 상’ 심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둔다.
제4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동문회장이 전문인사 중에서 13인 이내로 위촉하며 시상 종료 후 자동 해촉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 의장이 된다.
④ 충고인상 추천이 된 기수는 위원 위촉이 될 수 없다.
제5조 (회의 및 의결)
① 회의는 동문회장,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제1항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심사기준 및 수상 대상자 인원)
① 위원회는 [별표 1] ‘자랑스런 충고인 상’ 심사 기준표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한다.
② 심사 기준표에 따라 평균점수 이상 득한자에 한하여 ‘자랑스런 충고인 상’ 수상자로 선정한다. 단, 심사평균 점수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자랑스런 충고인 상’수상 대상자 인원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 (수상자의 확정) 충고인상 수상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동문회장이 확정 발표한다.
제8조 (시 상)
① 본 상은 “충고인의 밤” 행사 중에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② 제1항의 부상은 예산범위 내에서 동문회장이 정한다.
③ 대상자가 없을 시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제정된 즉시 시행한다.
※ [별표 1] ‘자랑스런 충고인상’ 심사 기준표
심사항목 | 심사내용 | 배점 | 평가점수 | 비고 |
추천자격 적합성 | ∙시행규칙 제2조의 적합성 | 10 | ||
업적심사 (전문분야 공헌도) | ∙‘자랑스런 충고인 상’ 수상자로서의 업적 공헌도 평가 | 40 | ||
도덕성 | ∙인품과 도덕성이 높은 정도 | 10 | ||
인류 및 국가 공헌도 | ∙업적을 통해 인류와 국가에 공헌하고 봉사한 정도 | 10 | ||
∙미래에도 인류 및 국가에 대한 업적 공헌과 봉사 가능성 | ||||
지역발전 기여도 | ∙충주지역발전에 기여한 정도 | 10 | ||
∙미래의 충주지역발전에 기여할 가능성 | ||||
모교발전 기여도 및 가능성 | ∙충주고등학교 발전에 기여한 정도 | 10 | ||
∙미래에도 충주고등학교 발전에 기여 할 가능성 | ||||
동문회 기여도 | ∙충주고등학교동문회(기별 및 지역동문회 포함)에 참여하고 발전에 기여한 정도 | 10 | ||
∙미래에도 충주고등학교동문회에 적극 참여하고 활성화에 기여할 가능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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